전세 사기, 깡통 전세, 보증금 미반환 문제… 최근 전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‘전세보증보험’입니다.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을 고려해야 할 이 제도를 오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1. 전세보증보험이란?전세보증보험(전세금 반환보증)이란,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.가입기관: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SGI서울보증보증 대상: 전세 보증금 전액보험료: 보증금의 약 0.128~0.15% 수준 (기관마다 차이 있음)2. 가입 자격 및 조건 집주인이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함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낮아야 함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요대부분 임대차 계약 후 1개월 이내 신청 권장📌 보증금 5억, 보험료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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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5. 20. 07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