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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사기, 깡통 전세, 보증금 미반환 문제… 최근 전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‘전세보증보험’입니다.
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을 고려해야 할 이 제도를 오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1. 전세보증보험이란?
전세보증보험(전세금 반환보증)이란,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.
- 가입기관: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SGI서울보증
- 보증 대상: 전세 보증금 전액
- 보험료: 보증금의 약 0.128~0.15% 수준 (기관마다 차이 있음)
2. 가입 자격 및 조건
- 집주인이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함
-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낮아야 함
-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요
- 대부분 임대차 계약 후 1개월 이내 신청 권장
📌 보증금 5억, 보험료율 0.15% 기준 → 연 보험료 약 75만 원
3. 가입 절차 한눈에 보기
-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준비
- HUG 또는 SGI 홈페이지에서 신청
- 심사 후 보증서 발급 및 보험료 납부
4.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?
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,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 → 기관이 먼저 지급 후 집주자에게 구상권 행사
5. 보증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
- 계약서에 임대인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함
- 보증기관별로 보증 한도, 조건이 다르므로 비교 후 선택
- 보증료는 연 단위로 부과 → 갱신 필요 여부 확인
정리하며
전세보증보험은 내 수억 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. 단순히 ‘집주인을 믿는다’는 감보다는,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.